소액자금도 신용이 낮아 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지원 방안인 구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이 변경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비스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무직이거나 연체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
-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에 의료. 주거, 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만기연장은 성실 상환시 최대 5년 이내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출금리는 연 15.9%(단일금리)이며 재대출 시 이전 대출의 전액상환 당시 최종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3.0%(최대 6%),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 인하까지 더해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 최초 도래 만기 이내 대출금 전액을 상환을 할 경우 상환 격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관련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Tel 1397)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대출 자격조회, 센터 상담에약, 상담 및 대출신청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신청할 경우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앱의 왼쪽 하단 "상품/서비스"를 클릭한 후 상품 탭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눌러 신청합니다.

불법사금융 예방 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소액대출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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