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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범칙금 면허정지

by daysky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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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변 거리에서는 속도제한 구역이 많아졌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은 물론 대부분의 네거리에는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무인카메라가 위치해 있어 잠깐 무신경해지면 교통 법규 위반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운전면허 벌점 및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면허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과속으로 속도위반을 하여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어린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승용차, 승합차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책정이 됩니다.

 

승용차의 속도위반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40~60km/h 10만원 13만원
20~40km/h 7만원 10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승합차의 속도위반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40~60km/h 11만원 14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그 외 신호 지시 위반일 경우 승용차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는 7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 일경우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 속도위반 범칙금

교통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시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속도위반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h 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승합차의 속도위반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범칙금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40~60km/h 10만원 13만원
20~40km/h 7만원 10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속도위반 벌점

속도위반 벌점은 아래와 같으며 보호구역에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서의 벌점의 2배로 높습니다.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h 초과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그 외의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속도위반,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한경우
  • 벌점 8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
  • 벌점 60점 : 60㎞/h 초과 80km/h 이하 속도위반
  • 벌점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등
  • 벌점 10점 : 통행구분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면허 정지 기준

운전자의 경우 정해진 벌점의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처벌방법
40점 이상 면허정지
1년 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 간 27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는 면허 정지가 되며 1년간 121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는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 즉, 벌점 40점은 면허정지 4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주 차량 신고, 무사고 운전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 감경, 상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상태와 및 벌점 현황 확인은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과정을 거친 후 로그인 합니다. 상단 메뉴 "조회-운전면허-운전면허 벌점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클릭합니다.

 

3. 조회결과 처분벌점조회와 면허벌점조회로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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