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반려인은 1500만을 넘어 점점 증가되는 추세로 반려동물로 인한 비용지출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관련된 비용 등 부가세면제 대상이 10월 1일부터 확대적용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개요
기존 반료동물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질병 예방목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는 그 항목이 100여 개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찰, 입원관리
2. 예방접종, 조제/투약
3. 검사 : 내시경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리 : 구토, 설사, 기침등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진찰, 입원관리,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부분의 초음파, CT, MRI, X-ray 등이 추가되었으며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등의 11개 항목의 증상에 따른 처치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중성화 수술만 부가세면제되던 것에서 외과관련 무릎뼈 탈구, 추간판 질환, 골절, 담석증, 식도 이물등 18개 항목과 내과/피부과 관련 피부사상균증, 심장사상충증, 외이염등 19개 항목이 부가세 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과 관련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이상증, 유루증등 19개 항목과 응급중환자의학과 관련 빈혈, 복막염, 심폐소생술, 쇼크처리, 산소공급등 20개 항목, 치과 관련 발치, 스케일링, 구내염, 치은염등 6개 항목이 부가세 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대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상세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10%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병원진료비는 비싼 편인것 같습니다. 매번 동물병원에서 구매하는 예방약과 여러가지 소모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점차 나아지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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