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태어나서 수명을 다한 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한 인간으로 인생의 마무리가 무의미한 치료로 인해 시간과 고통 속에서 지나쳐버리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연명치료거부는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채 의학의 발전으로 병상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아무런 반응 없이 생명연장 기계에 의지한 채 연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인생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회북불가능하고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되었을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 어디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는 언제든지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계획서
연명치료계획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전문의 1인이 동일한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환자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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