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초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사를 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사갈때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할 준비사항과 돌려받을 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갈 새로운 집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사준비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한 두 가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미리 일정을 정해놓고 체크하면서 진행한다면 계획적인 이사를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사갈때 준비사항
이사갈때 체크해야 할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업체 알아보기
- 이사갈 집 구조에 맞는 가구배치 구상과 수리할 곳이 없는지 확인
- 버려야 할 가구, 가전제품등을 미리 정리, 폐기물 스티커구입
- 인터넷, 케이블 방송, 집전화등 이전 또는 해지 신청
- 은행, 신용카드 주소변경
- 도시가스 정산 및 설치 시기 예약
- 정수기 이전 신청
- 전기요금 정산
- 관리실 이사 관련 시기 통보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등 비용정산
이사갈때 준비항목 세부사항
첫 번째 이사업체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좋은 날로 잡으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견적을 내어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3~4군데 정도는 알아봐야 평균치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갈때는 버려야 할 것을 가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가전, 가구등 부피가 큰 품목들은 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외 쓰레기봉투를 사서 이사 전 버릴 것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싶네요
폐기물처리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터넷, 케이블 TV, 집전화등은 이사 가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사날짜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의 경우도 2주 전에는 미리 철거신청을 해야 하며 이사 가는 곳에도 해당 지역 가스공사에 이사일정에 맞게 설치 신청까지 한다면 완벽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즘은 대부분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므로 정수기 이전 신청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정수기 회사에 따라 일정이 밀려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사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요금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정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정산 관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갈때 돌려받는 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등은 공동 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갈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인데 세입자가 그동안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사를 갈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외 각종고지서, 핸드폰, 보험, 신용카드, 은행, 등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완료 후 체크사항
이사가 완료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준비에 필요한 항목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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