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만큼이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절차, 준비서류, 숙려기간,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의 이혼 협의하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양육 문제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모두 되었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협의이혼이 안 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난 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의 이혼이 서로 협의에 의해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인데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2. 이혼에 관한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진행 (3개월 또는 1개월)
: 숙려기간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양육 문제 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을 교부합니다.
5. 이혼 신고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즉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위에서 설명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6가지 중에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재판상 이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이혼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등의 법원판결이 완료되어 재판확정이 되면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전 준비사항
이혼 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혼방법 및 이혼 후 문제등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정했다면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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