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건망증이나 부주의로 인해 가끔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산은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택시에 두고 내리는 실수는 아주 가벼운 경우이지만 지갑, 휴대폰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기도 합니다.
혹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위와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려 분실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빠른 대처로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알고 있다면 가장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한 후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에 해당 택시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상호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차량번호
- 전화번호
- 거래 일시
- 승하차시간
- 결제요금
위와 같이 영수증에 기재된 택시 정보를 이용하여 기사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지만 영수증을 받지 않고 탑승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등을 이용했다면 앱을 통해 탑승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분실물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탑승이 아니라면 해당 결제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하여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택시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택시을 이용했다면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1644-1188)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차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탄 택시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를 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을 통해 습득된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분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택시 분실물 센터 (법인택시)
택시를 통한 분실물은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지역별 택시 유실물 (분실물)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반택시(법인택시)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일 경우
개인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탄 택시정보를 모를 때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57-7351~2)로 문의하여 분실물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LOST112)
택시기사님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습득물을 먼저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서 습득물 리스트에서 혹시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서는 습득물 검색 및 등록, 분실물등록이 가능하므로 습득 및 분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부주의로 인해 자주 물건을 읿어버리는 경우 귀찮다는 이유로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잃어버린 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영수증은 꼭 챙겨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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