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목돈만들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가구소득 요건 완화,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으로 좀 더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내용과 가입대상, 가입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내용
청년층이 월 최대 70만 원 이하 만기 5년(60개월)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3% ~ 6%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2024년부터는 기존 중위 180%에서 250% 로 가구소득이 요건이 완화되어 2024년 3월 가입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되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적용과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 출산으로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적용 및 정부기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19 ~ 34세 이하(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조건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을 비롯하여 타 은행도 가입조건 및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등의 심사 세부 절차를 통해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후 2주 뒤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등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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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좀 더 강화된 혜택으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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