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1 간편장부 대상자 및 간편장부 작성방법 매년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가계부작성 하듯이 수입과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가 간편장부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되는 데 간편장부 대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지난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대상사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 2...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