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청소년 알바,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알아두어야 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대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보호 우선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