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진료비부가세면제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1500만을 넘어 점점 증가되는 추세로 반려동물로 인한 비용지출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관련된 비용 등 부가세면제 대상이 10월 1일부터 확대적용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개요 기존 반료동물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질병 예방목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는 그 항목이 100여 개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찰, 입원관리 2. 예방접종, 조제/투약 3. 검사 : 내시경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리 : 구토, 설사, 기침등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 202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