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1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며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액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종류에는 일반승용차, 승합자, 화물자, 특수차량 이 있으며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