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1 2024년 청년월세지원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진행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 제도로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개인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도 추가 조건)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