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물어보안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방법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면서 항상 헷갈리게 되는 것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보안검색에서 걸리게 되는 경우 여행으로 인한 신나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물품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매한 물품은 미리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체류 반입 기준액체류에는 물, 음료, 화장품(스킨로션), 치약, 목욕용품,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젤 형태의 화장품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액체류는 국내선 기내휴대 및 위탁반입 제한 없이 모두 반입 가능하며 다만 발열식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는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