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같아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사소한 것도 있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유만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개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의 개명은 범죄 악용 및 사회혼란 우려등의 이유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최근에는 연간 개명신청건수가 15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신청하는 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인터넷 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개명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개명신청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신청 필수서류
- 개명신청서 1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1부
개명신청 사유
법원에서 개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명신청 사유입니다. 아래는 개명 신청사유의 흔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한국
-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
-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유명인과 이름이 같은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성별이 착각되는 이름인 경우
- 범죄자의 이름과 같은 경우
-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 경우
개명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서에 기재한 개명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명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청 인터넷 접수 방법
1. 개명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 준비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므로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유도 미리 메모장에 입력해 둡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뉴 -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클릭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
메뉴의 서류제출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사건번호 및 신청정보 입력 : 주민등록 등본 기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5. 변경이름과 신청사유 입력 : 개명신청 당사자의 정보 및 변경할 이름,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6. 필수서류 업로드 :개명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업로드합니다.
7. 소송비용납부 :개명신청을 위해서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인지송달료는 32,100원으로 전국 법원 동일합니다.
개명신청 허가 심사 기간
개명신청을 접수를 한 후 개명여부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약 2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명이 허락된 경우 신청자는 개명결정통지를 받은 후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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