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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대상 신청 방법 포인트

by daysky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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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관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국민들의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입니다.

 

오늘은 건강생활실천지원제의 참여대상, 신청방법,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개선정도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일반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인 예방형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인 관리형으로 분류됩니다.

 

걷기 실천, 혈압 자가측정, 교육/상담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포인트 적립 후 전국 의원, 온라인 쇼핑몰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대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1. 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대상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며 수축기 혈압 12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군으로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연령의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등록한 환자가 해당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관리형의 경우 전국 지역 대상이며 예방형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제주권으로 나누어 현재 1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예방형 포인트는 참여 포인트, 출석 포인트(일당 10점), 걸음 수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실천 포인트, 건강위험요인 개선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예방형 포인트 적립한도는 2년간 12만 포인트(연간 6만 포인트)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포인트는 참여 포인트, 출석 포인트(일당 10점), 케어 플랜/걸음 수/자가측정, 교육상담에 따른 실천 포인트, 점검 평가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예방형 포인트 적립한도는 연간 8만 포인트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1점은 1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1만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사용 후부터는 잔여포인트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처로 전환을 한 후 상품 구매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조회 및 포인트 전환은 국민건강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예방형 포인트 사용처 : 지정 온라인 쇼핑몰 현대 이지웰
  • 관리형 포인트 사용처 : 지정 온라인 쇼핑몰 현대 이지웰 또는 전국 의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관리형은 케어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발송 등을 이용하여 개별 안내 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신청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후 왼쪽 하단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건강프로그램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참여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건강모아(건강iN) - 건강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선택한 후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의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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