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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daysky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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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로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로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9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미만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각 가구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재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2024년 상반기분 (반기) 2024. 09.01 ~ 09.19 2024년 12월 말
2024년 하반기분 (반기) 2025. 03.01 ~ 03.17 2025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원금액(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수령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 계좌 수령 : 계좌로 직접 수령
  • 현금 수령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이달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청 (손택스 앱)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확인, 취소)"가 나와 있으므로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 취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열람하기"버튼을 눌러 비밀번호 입력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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