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 개인연금에 수입의 일부분을 납입하는 사람들에게는 100세 시대의 연금은 생존과 밀접하므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연금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을 하였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충분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기초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심각한 노인빈곤을 예방하며,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려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 가구 :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월 소득 340만 8천 원 이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3.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대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즉,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2. 노령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이후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차등 적용되며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3)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를 한 후 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원래의 노령연금액보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데 됩니다.
3.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로그인 한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왼쪽 바의 메뉴 중 "신고 신청-연금(일시금) 청구"를 누르면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1. 제도적 차이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수급 조건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지급 금액
- 기초연금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53만 5,68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매년 1월 기초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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