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금투세로 인해 요즘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가 무엇인지 납입한도, 종류,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하며 주식, 펀드, 채권, 리츠, ETF, ELS,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합된 ISA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입한도 합계액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ISA 계좌를 통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있는데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다음 해는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A 계좌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소득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구분되는데 가입요건과 비과세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 ~ 19세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인정됩니다.
ISA 계좌 계약기간
ISA 계좌는의 의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임형 : 고객이 계좌 운영을 금융사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금융사는 별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계좌를 운용합니다.
- 신탁형 : 고객이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개형 :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주식 ETF, 펀드, 채권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운용 방식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 계좌는 증권사에서, 신탁형 ISA 계좌는 은행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금융 기관 방문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ISA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분증등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개설 : 금융 기관은 온라인으로도 ISA 계좌 개설을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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