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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by daysky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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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및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대기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특히 노후경유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는 우리의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매연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정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등급제가 있는데 4~5등급의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 후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하므로 미리 내 차도 대상차량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지원금까지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접수를 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및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자동차 조건에 맞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저공해화 조치 이력을 가지지 않는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체납 사실이 없는 자동차

소유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과 무공해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차량 등급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율은 50%, 추가 지원 50%,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같이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처 - 환경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 차량이고 신차를 구입할 계획인 있다면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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