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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조회

by daysky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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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정보가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 법 개정 후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령방법과 수수료, 발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이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가기

상단메뉴의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발급열람민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사용자확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므로 재출력 및 비용환급불가 안내문과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사용자확인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 신청정보입력하기

사용자확인과정을 거치면 자동차정보와 소유자정보가 표시되고 신청정보의 재교부사유선택과 분실/기타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4. 테스트인쇄/비용납부 및 자동차등록증 인쇄하기

본인 프린터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인쇄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비용이 발생함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제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결제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발급가능"으로 표시되고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기

정부24 사이트의 검색어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여 재발급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자동차등록증 신청버튼 클릭

검색결과 리스트 중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회원, 비회원신청이 가능함으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3. 신청정보 입력하기

자동차정보, 소유자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후불), 일반보통 우편수령, 등기보통 우편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등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등록정보와 함께 변경등록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보 등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록번호, 차종, 차명, 연식, 색상, 자동차최초등록일, 최종소유자정보, 명의 변경사항, 자동차검사 이력,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미납에 의한 압류, 근저당, 저당설정 정보 등

- 자동차 등록원부(을)

자동차 관련 저당권, 압류세부정보 확인가능

 

자동차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인 이유는 갑부의 저당설정관련 확인과 을부의 저당권조회를 하여 설정금액, 채권가액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는 타인 소유차량도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여 메뉴 -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을 선택하거나 아이콘으로 표시된 등록원부발급(무료)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은 무료이며 발급은 프린터로 인쇄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아래그림은 메뉴에서 선택한 경우인데 리스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을 클릭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2.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의 자동차등록원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 인터넷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가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정부24 사이트 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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