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에서 알 수 있는 정보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전입세대열람이 필요한 경우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전입이라는 뜻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세대주, 동거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거주자의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발급번호, 발급일자, 세대순번, 세대주/최초 전입자의 성명, 전입일자, 동거인의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기록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내용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에 원하는 곳에 체크
-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 열람 또는 교부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주소), 용도 및 목적 작성
- 신청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작성완료 후 신분증과 수수료를 결제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열람용 1건 1회 300원, 교부용 1통 400원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제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받을 건물의 상세한 주소지정보
- 발급수수료(열람용 300원, 교부용 400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건물소유주(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경매 낙찰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등이 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
- 금융기관에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
- 공공기관의 주소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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