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개인과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 지역의 유권자를 대신해 임기 4년(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을 책임지는 구성원을 뽑는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총 300명이 선출됩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사전투표,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선거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날짜 | 시간 | 비고 |
후보자등록신청 | 3. 21(목) ~ 3. 22(금)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재외투표 | 3. 27(수) ~ 4. 1(월)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국외 거주, 체류 중인 투표권이 있는 국민 |
선상투표 | 4. 2(화) ~ 4. 5(금) | 선원을 대상으로 배에서 투표 | |
사전투표 | 4. 5(금) ~ 4. 6(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
본투표 및 개표 | 4. 10(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종료후 즉시 개표 |
각 지역별 후보자 명부와 정당정책, 후보자정책 등을 확인하시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하얀색과 연두색으로 2가지입니다.
- 하얀색 투표용지 :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
- 연두색 투표용지 :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용지
대부분은 2장의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겠지만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석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4월 10일(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선거일 이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서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금) ~ 4월 6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누어집니다.
- 관내선거인 : 내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 관외선거인 :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그래서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관내선거인 입구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서 관외선거인 입구로 들어가 투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봉인하고 투표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선거일 투표절차
선거일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가지고 읍면동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1. 투표소에 도착한 후 투표를 하기 위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본인확인이 되면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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