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1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 재발급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업종 중에서 학교급식, 식당, 카페 등 식품 관련일을 할 경우 보건증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검사, 재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식품 관련 요식업과 유흥업 관련 직종인 경우 종사하는 영업자,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 및 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질병의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보건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검사주기가 6개월 ~ 1년으..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