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업종 중에서 학교급식, 식당, 카페 등 식품 관련일을 할 경우 보건증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검사, 재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 관련 요식업과 유흥업 관련 직종인 경우 종사하는 영업자,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 및 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질병의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보건증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검사주기가 6개월 ~ 1년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신 후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장소 및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주지나 영업장과 상관없이 주변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고 일반병원은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일반병원은 약 2만 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염병이나 감염병등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등을 검사합니다.
일반적인 검사항목으로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파리티푸스, 클라미디아, 세균성이질, 임질, 매독, 에이즈 등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발급은 건강검진 2~3일 뒤에 검사한 보건소 또는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의 검색어란에 "보건증발급"을 입력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에 표시된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e보건소 사이트에서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수집등 이용동의에 체크한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3개월 ~ 12개월로 다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사와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 학교급식소는 6개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관련업은 12개월로 해당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재검사 후 보건증 최초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 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0일 이내로 국민비서 "구삐"에 신청 시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비서에 로그인한 후 수신받을 앱을 선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 알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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