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기 전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 및 가압류, 선제권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공적 서류로 임대인 기본정보와 부동산에 대한 빚(근저당권 등)이 얼마나 많은지, 혹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이 없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다시..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