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기 전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 및 가압류, 선제권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공적 서류로 임대인 기본정보와 부동산에 대한 빚(근저당권 등)이 얼마나 많은지, 혹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이 없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해당기간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눌수 있습니다.
- 표제부 : 건축물의 소재지 및 주소 관련 정보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확인(소유주확인,압류/가압류/가등기등 확인)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담보물권, 근저당권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은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비용 700원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메뉴 - 등기부열람/발급에서 열람하기, 발급하기(출력)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으로는 간편검색, 주소(소재지번, 도로명)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으며 부동산구분은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등을 말하며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이며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결제 후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3개월 경과 시 삭제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메뉴 - 등기부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발급도 열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프린터를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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