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키기1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에 사용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비용 : 500원 관할 주민센터 비용 : 600원 준비물 원본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전자서명 인증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청가능시간 24시간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이므로 신청시간에 따라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업무시간 내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동사무소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이사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