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에 사용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신청방법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비용 : 500원 |
관할 주민센터 비용 : 600원 |
준비물 | 원본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전자서명 인증서 |
원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신청가능시간 | 24시간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이므로 신청시간에 따라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
업무시간 내 |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동사무소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이사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이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본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전자서명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아이디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에 나와 있는 주택의 소재지정보와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고 아래과정을 거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확정일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평일 18시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법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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