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방법1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법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후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는 새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일반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