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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by daysky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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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법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후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는 새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일반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방문하기전 아래 필요 준비물을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필요 준비물(본인신고)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2. 도장

 

*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필요 준비물(가족등 대리인신고)

1.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원 본인 신분증

3. 세대주 도장

 

그리고 확정일자 함께 신청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까지 준비해서 방문하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새 거주지의 정보 등을 함께 기입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사이트로 접속한 후 검색어에 전입신고를 입력한 후 서비스바로가기의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하므로 정부24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한 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아래그림은 비회원기준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비회원신청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비회원신청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인정보 입력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인정보 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검색으로 주소정보가 입력되며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데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락처도 입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이사 전 정보 입력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이사 전 정보 입력

 

주소검색으로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그외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 관계 등 기타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이사할 때 마다 마주하게 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 내집 마련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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