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적용1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찍은 MRI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변경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검사 이용이 급증하여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좔영건수가 2016년도 126만건,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으며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확대 전 2017년 진료비는 143억원 이며 보험적용후..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