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변경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검사 이용이 급증하여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좔영건수가 2016년도 126만건,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으며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확대 전 2017년 진료비는 143억원 이며 보험적용후인 2021년 진료비는 1,766억으로 1135% 증가된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의학적으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MRI검사 필요성이 낮다는 진료의의 판단과 무관하게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뇌질환 확진과,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등과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MRI 검사 관련 개정된 고시 시행 일시
뇌·뇌혈관 MRI 검사관련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 유형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는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처음 겪어 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등을 동반한 두통 등이 예입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럼 유형에는 어지럼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등이 예입니다.
다만 뇌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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