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면서 항상 헷갈리게 되는 것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보안검색에서 걸리게 되는 경우 여행으로 인한 신나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물품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애매한 물품은 미리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체류 반입 기준
액체류에는 물, 음료, 화장품(스킨로션), 치약, 목욕용품,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젤 형태의 화장품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액체류는 국내선 기내휴대 및 위탁반입 제한 없이 모두 반입 가능하며 다만 발열식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는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내용물의 잔여량과 관계없이 용기가 100ml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안되므로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
유야를 동반한 경우는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반입 허용이 되며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스프레이 반입 기준
헤어 스프레이, 뿌리는 선크림, 데오토란트, 해충기피제, 호신용 스프레이, 미스트 등 인체용 스프레이 타입 액체류도 반입 기준이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르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반입이 1개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총 2L까지 가능합니다.
국제선은 1인당 100ml용기 1개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1개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반입기준
수저, 포크, 우산, 병따개, 손톱정리가위, 손톱깎이,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와인 따게. 라이터, 전기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등 생활도구류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보관된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지팡이, 휠체어, 유무차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인해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물품으로는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휴대용 선풍기가 있는데 반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배터리 : 위탁은 불가하며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인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판매되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38.5wh로 1인당 5개까지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전자담배 :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라이터 : 1인 1개 일회용 라이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절대 반입이 불가합니다.
- 휴대용선풍기 :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에서 보조배터리, 화장품, 충전기, 스프레이, 노트북 등에 대한 검색량이 많으며 적발된 물품으로는 액체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인화성가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목적 칼, 접이식 칼, 면도칼날, 커터칼날, 인화성 살충제, 전동휠, 발열음식, 가스류, 인화성 액체등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스포츠용 공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위에서 언급한 물품 이외에도 개인사정에 따라 다양한 물품중 기내 반입이 가능한 지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공항공사 물어보안 카카오톡 채널 이용
카카오톡 검색창에 검색어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로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한 후 채팅창에 궁금한 물품을 입력하면 반입가능여부와 용량 규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2. 항공보안365 사이트 이용
항공보안365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에서 궁금한 물품을 직접 입력하여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반입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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