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주변에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대상질환 및 혜택,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라고 하며 질환별로 경감혜택 및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해당 질병에 걸린 환자는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금 0 ~ 10% 부담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질환 및 경감혜택
중증질환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중증화상,암과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별로 특례기간 및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례기간 | 진료비 본인 부담률 |
암 | 5년(*재등록 가능) | 5%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5년(*재등록 가능) | 10% |
중증치매 | 5년(VB10은 매1년간 60일) | 10% |
중증화상 | 1년(6개월 연장) | 5%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 및 심장이식 60일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입원) | 5% |
중증외상 | 최대 30일(입원) | 5% |
결핵 | 치료기간 | 0% |
잠복결핵 | 1년 | 0% |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방법
위에서 확인한 산정특례 질환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원스탑으로 처리해주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산정특례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데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 결과는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를 해주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한 후 왼쪽 하단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쭉 스크롤한 후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
발생확률이 높은 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인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5년 동안 외래,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포함)와 관련 비용 중 5%를 환자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산정특례에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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