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용을 정산할 때 실비가 있느냐는 질문을 매번 받았을 때는 3세대쯤으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치료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실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MRI, CT검사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이 이부분을 충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만 가입하셔야 하며 혹 중복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보험
2024년 기준 실손보험을 가입한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되며 이전 세대와의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의 증가입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으로 구실손이라 부르고 본인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10%, 3세대와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세대는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즉 4세대부터는 매달 내는 기본 보험료는 줄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병원을 자주가면 내는 돈이 많아지게 됨으로 과잉진료와 보험료인상을 줄이기 위한 형태로 변화된 실손보험입니다.
특히 비급여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특약에 가입해야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공제금액도 4세대부터는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 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신청
실손보험 청구신청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환급신청을 하여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신청은 신청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자동청구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정산 시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기만 하면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식시행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인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 앱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 10만 원 초과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등이 필요하며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가 추가됩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은 보험사만 다르고 본인부담금, 공제금액, 보장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률은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과 1~3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준비물 (0) | 2024.01.22 |
---|---|
실시간교통정보 cctv 보기 (2) | 2024.01.19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0) | 2024.01.16 |
인감증명서 발급 등록 방법 (0) | 2024.01.15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0)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