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거래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관공서 본인의 인감, 즉 도장을 등록하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발급받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부동산 및 자동차 매수, 개인회생 및 파산등의 처리에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 시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
인감도장은 기존에 사용하는 도장도 사용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에 사용함으로 하나쯤은 특별히 마련해두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한글과 한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인감등록은 인터넷상에서 등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등록에 필요한 준비물인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등록 요청을 하면 지문등록과 함께 인감도장이 등록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도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도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은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발급은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는 필요서류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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