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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알아보기

by daysky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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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알아볼 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시중은행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리가 낮고 원금은 전세기간 만기 후 일시상환해야 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낮은 금리(연 2.1%~연2.9%)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한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최근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천만원 이하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6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최근년도 총 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공공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리

대출금리는 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연 2.1% 최고 연 2.9%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연 1% 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주며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정이고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의 우대금리적용하여 금리는 연 1.5%가 됩니다.

 

한도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일반가구의 대출한도는 대상 주택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있으면 1.2억 원까지이며 그 외에는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까지이며 수도권 이외는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대한 대출비율은 일반가구는 전세보증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중 취급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과정

준비서류는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1개, 대상자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대출상담을 하신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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