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은 보청기 구입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이는 기기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착용을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검진결과로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을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자격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에게 정부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및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금액 : 일반적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지급 총액은 최대 117만9천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급 총액은 최대 131만원
- 지원내용 : 만 19세 미만은 양쪽(2대) 지원, 만 19세 이상은 한쪽(1대) 지원
- 지원주기 : 5년에 1번 지원
보청기 지원금 기준금액
보청기 지원금액은 1차 지급(보청기+초기적합관리)과 2차 지급(후기적합관리)으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상 | 지원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정부지원금 90% 본인 부담금 10% |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2차 적합관리비용 | 18만원 (4만 5천원 * 4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정부지원금 100% | 보청기 가격 + 1차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2차 적합관리비용 | 20만원 (5만원 * 4년) |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받기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과정을 생략해도 되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고 청력검사 후 청각장애 등급 판정에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통과 시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받았다면 복지카드를 지참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제품구매
보청기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지참하여 국민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를 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청기구입 시 판매업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보청기 구매 1개월 뒤 이비인후과 검수 진행
보청기구매 후 사용을 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청기 급여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청기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서류, 보청기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부착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 및 복지카드 사본
보청기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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