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피싱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이범죄 중의 하나로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예방방법,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1.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메신저에 등록된 가족, 친구, 지인등에게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등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폰고장이나 신용카드 분실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 수사, 공공기간 사칭 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잔액전부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사기수법입니다.
이 경우 다른사람에게는 절대 수사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며 발설 시 몇 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던 상황이라 그때만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의 충격은 트라우마처럼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3. SNS 메시지를 통한 가짜 애플리케이션 설치유도
메시지내용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이 설치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로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합니다. 사기범은 가짜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을 업로드를 요청한 후 대환대출 약관상 위반이 됐다는 빌미로 지급보류가 되었으니 현금을 자기네한테 보내면 지급보류를 해제시켜 준다는 사기수법입니다.
그 외에도 기존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미끼로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및 예금 편취
명의도용, 범죄사건연루, 정보유출등의 이유로 피싱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정보 및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한 후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아 대금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5. 자녀납치 및 사고로 금전 요구
부모와 자녀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부모에게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되었다는 상황을 연출하여 부모로부터 송금을 요구해서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6. 물품대금 오류송금에 대한 반환요청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등을 송금하였다고 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송금해 달라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예방방법
-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금융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및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곧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소 클릭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는 반드시 직접 통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며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 결제관련 허위문자를 받은 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끼로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며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금융관련정보는 일절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등을 환급과 계좌안전조치를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현금지급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등을 양도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면 안 됩니다. 통장등의 양도는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현금 이체 및 송금, 개인정보제공,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1.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STEP1. 기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합니다.(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STEP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바로가기
STEP3. 본인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바로가기
STEP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 바로가기
3.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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