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상가등 부동산을 살 때 발생되는 세금으로 특히 힘들게 내 집마련을 한 경우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득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는 주택구매, 상속, 증여등을 통해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수등에 취득세율이 다르며 지방세의 한 종류로 매매, 증여, 부동산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감당해야 할 취득세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 주택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도 달라졌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소득기준 | 부부소득 7,000만 원 이하 | 소득관계없음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 억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감면정도 | 취득세의 50%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취득세 면제 한도 |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시 면제 |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취득세가 몇백부터 몇천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세법개정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위와 같이 부부소득 상관없이 주택가액 12억원이하로 확대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시부터 적용되며 먼저 낸 취득세는 소급 적용으로 환급이 가능하므로 환급신청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시 주의할 점
- 부동산 취득 후 90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단, 전세등의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상속주택은 제외)
-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이자를 추가해 내야 하므로 되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3년 내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계약자본인 통자사본(환급받을시 필요)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위 서류를 준비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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