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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by daysky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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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길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반려인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리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반려동물로 인해 큰 고통을 안고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동물등록제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변경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반려동물의 주민등록번호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의무사항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와 가 부과됩니다

 

단속과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반려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내장형은 반려견의 목덜미나 어깨 부위에 쌀알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RFID)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칩 삽입은 수술이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평생(30년) 사용할 수 있으며 삽입비용은 2만 ~ 3만 원 정도이며 등록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내장형이 혹시 반려동물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반려인들은 목줄이나 목걸이에 부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마이크로칩과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찾을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을 전문가들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과 동물등록제의 근본적인 이유인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인 내장형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3천 원입니다.

 

반려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등록대행업체인 지정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를 등록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등록대행업체 조회하기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방법과 절차

 

동물등록 변경신고

반려동물등록을 한 후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변경사항이 있는 아래 경우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때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 동물을 잃어버렸을때와 다시 찾았을 때

-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때

- 칩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변경신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변경신청

 

변경방법은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동물분실 회수 사망신고, 주소,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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