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통장에 대한 의미와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결혼자금,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에 서울시의 지원금(본인 저축액의 100%)과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 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540만 원(36개월*15만 원)인데 여기에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매년 신청 경쟁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 또는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위 내용은 2023년 신청기준이므로 근로이력, 소득기준등은 신청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신청 연도에 따른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등은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며 아래 표에 표시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강제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공고 확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까지였으며 2023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2023년 6월 23일까지였으므로 2024년도에는 위 접수기간과 비슷한 시기가 예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이력, 근로소득금액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선착순접수가 아니라 가점제 배정방식으로 대상자 심사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준비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준비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7,000명에서 2023년 총인원 10,000명으로 늘려가는 추세로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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