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을 요즘에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세금 중 하나가 자동차세금인데 오늘은 차종,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자동자체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금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가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금의 세율은 배기량(cc)기준으로 차등과세를 하며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되며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cc)기준 승용자동차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차등의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입니다.
* 그 밖의 자동차(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른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 승용차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경감율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강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금 계산방법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 경감율에 의해서 계산되고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자세 = (배기량 × cc당 세액 ×(1-경감률))×130%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자동차세금 계산기
위택스 사이트의 메뉴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하신 후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선택하신 후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365 자동차세금 계산기
자동차365 사이트의 메뉴 - 운행 - 자동차세금 -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을 클릭하시면 차량번호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차량번호 없이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저렴하게 납부하기
자동차세금은 1기분과 2기분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1기분(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금을 좀 더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소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연식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증가되므로 차량을 되도록이면 오래 타면 할인율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연납신청을 하여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9.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카드납부인 경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등을 제공하므로 미리 체크하신 후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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