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78명으로 가임기간인 15세~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인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으로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출생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줄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지며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설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과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조건
주택구입자금 대추과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자산, 소득,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는 100㎡ 이하입니다.
2) 대출한도
- 주택구입시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시 최대 3억 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주택 구입자금 금리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1) 특례금리 :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2) 특례금리 종료 이후의 금리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금리가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되며 우대금리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2. 주택 전제자금 금리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1) 특례금리 :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2) 특례금리 종료 이후의 금리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금리가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되며 우대금리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행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출산율을 보니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출생기준이 2023년생 이후인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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