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나 경제 관련 뉴스에서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중위소득의 뜻을 어림잡아서 생각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정확한 중위소득의 의미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등을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매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중위소득활용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최저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이내 가구 대상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이내 가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시 50% 이내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기준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계급여는 30% →32%, 주거급여는 47% → 48%으로 샹향되었으며 의료,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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