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엔 상습 정체구간이나 꼬리물기가 일상화된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꼼짝없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시내주행만 하더라도 교통위반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로 교통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20km 초과 과속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적발되는 것으로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2배로 부과되며 과태료와 법칙금,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
일반도로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15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
보호구역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30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여기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되는 데 각각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거나 운전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후 추가 형사 처벌이 없습니다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금전벌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과 기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초과시 면허정지(1점마다 1일정지), 1년 121점 이상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납부하는 경우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 및 벌점이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2배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등이 있습니다.
초과속도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
20km이하 초과 | 이륜차 | 3만원 | 3만원 | 벌점없음 |
승용차 | 4만원 | 3만원 | ||
승합차 | 4만원 | 3만원 | ||
20km ~ 40km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 15점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
40km ~ 60km | 이륜차 | 7만원 | 6만원 | 30점 |
승용차 | 10만원 | 9만원 | ||
승합차 | 11만원 | 10만원 | ||
60km이상 초과 | 이륜차 | 9만원 | 8만원 | 6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일반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소화전 5M이내 주차 위반 시 2배로 부과됩니다.
- 일반지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벌점 조회 및 과태료, 범칙금 납부
과태료 및 범칙금납부 및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뉴중 조회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점등을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시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등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과 벌점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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