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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상담신청 방법

by daysky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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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뉴스에서 방송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에 생활하면서 겪는 일반적인 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기본적인 설계 결함이나 부족한 방음 시설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 이외에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소음이 다른 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층간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해당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층간소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정도일까요?

 

걷거나 뛰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일 경우 평균 1분당 43dB이며 음향등의 공기 전달로 인한 소음은 주간에는 평균 5분당 45dB, 야간에는 40dB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그리고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실, 세탁실 급/배수 소리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개 짖는 소리 등
  • 사람의 대화, 육성, 싸움등으로 인한 육성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등의 소음(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법적기준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로 관리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자주 합니다.

  • 너무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등의 사용을 자제
  • 활동이 많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소음방지 매트 사용 권고
  • 생활하는 사람에 따라 걷는 습관에 따라 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슬리퍼 신기 권고

위와 같은 배려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의 메뉴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을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3. 상담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4. 본인인증을 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5. 신청인 기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소등)와 상대세대 정보를 입력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6. 층간소음 현황, 주 소음원, 부 소음원, 게시글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 층간소음 현황 : 건설사, 주택형태, 구조, 소음피해 시간대, 피해내용, 피해유형등
  • 주 소음원, 부소음원 선택 :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 문개폐, 망치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6. 신청서 작성 작성내용을 확인 후 신청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는 전화상담(1661-2642),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되며 방문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유·무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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