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 수리,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승강기, 수도관 교체, 외부 도색 등 주요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식으로 비용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 필요한 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세대당 공급면적에 따른 계산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되며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아파트의 소유자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유자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사를 한 뒤에도 환급요청은 가능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는 것이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용시설 청소비용, 전구 교체등 소유자든 세입자이든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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