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여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부모의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이용요금, 지원대상, 유형, 사전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일과 가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에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과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야 하며 체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기준 가구인지 확인하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한 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이 산정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 예치금 충전
예치금 충전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1577-2514)를 하셔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도 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비스유형을 확인하시고 여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연 960시간 지원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연 200시간 지원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이 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입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으로 이용요금 시간당 18,600원입니다.
5. 긴급단시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할증요금이 별도 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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