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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이용요금 사전준비

by daysky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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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여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부모의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이용요금, 지원대상, 유형, 사전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준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일과 가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에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과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야 하며 체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기준 가구인지 확인하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한 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이 산정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예치금 충전

예치금 충전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준비 상세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전 사전준비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

www.idolbom.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위에서 설명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1577-2514)를 하셔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도 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가능하므로 아래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돌봄서비스 앱설치

 

아이돌봄서비스 - Google Play 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전용 앱입니다.

play.google.com

 

IOS 아이돌봄서비스 앱설치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전용 앱입니다.   ■ 돌봄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

apps.apple.com

 

아이돌봄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비스유형을 확인하시고 여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연 960시간 지원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연 200시간 지원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이 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4. 기관연계서비스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보미 1인 당 최대 5명으로 이용요금 시간당 18,600원입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5. 긴급단시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할증요금이 별도 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긴급단시간 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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